📌 한눈에
- ✅ 누가 — 기초생활 수급자 + 어르신·아이·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
- ✅ 얼마 — 1인 29만원 ~ 4인 이상 70만원
- ✅ 언제 — 12월 31일까지 신청
- ✅ 어디서 — 읍·면·동 또는 복지로
1. 나도 되나
조건이 둘이고, 둘 다 맞아야 합니다. 하나만 맞으면 안 됩니다.
첫째, 소득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세대원입니다. 등본에 있는 본인이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어르신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아픈 분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아동 포함 |
| 다자녀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받은 경우 — 동절기분이 겹칩니다
2. 얼마를 받나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여름과 겨울을 합친 금액입니다.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쓰는 방식이 여름과 겨울이 다릅니다.
- 여름 —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깎입니다.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 겨울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 요금에서 깎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삽니다
연탄을 쓰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정액 576,000원입니다. 다만 이건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 기간이 지나면 못 씁니다.
여름분은 9월 30일까지, 겨울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요금 차감은 그 기간에 나온 고지서에만 적용되고, 카드는 그 기간에 결제가 끝나야 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 1 등본상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3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
신청한 뒤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정하고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 12월 31일까지가 신청 기한입니다.
늦게 신청해도 여름분은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겨울 난방비가 걱정되신다면
10월 전에 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급자라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습니다.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energy.or.kr)와 정부24 서비스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기간·대상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통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