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얼마 — 0원입니다. 스티커도 필요 없습니다
- ✅ 큰 가전 —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는 1대부터
- ✅ 작은 가전 — 5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가구 — 안 됩니다. 스티커를 사야 합니다
1. 무료로 가져가는 품목
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스티커를 사지 않아도 되고, 1층까지 직접 들고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약만 하면 집으로 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 두 갈래입니다. 한 대만 있어도 되는 것과 다섯 개는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 1대부터 |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실내기·실외기), 31인치 이상 TV·모니터, 태양광 패널 |
| 5개부터 | 청소기, 전기밥솥, 선풍기, 노트북, 프린터, 커피메이커, 30인치 이하 TV·모니터 등 |
| 덤으로만 | 무선이어폰,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같은 손바닥 크기 — 위의 것과 같이 내놓을 때만 |
🔥 작지만 무거운 물건은 혼자서도 됩니다.
공식 기준은 「가로+세로+높이의 합」 또는 「무게」 중 어느 하나라도 큰 쪽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130cm에 30kg이면 크기는 작아도 무게로 중형이 되어 한 대만으로 신청됩니다.
세트로 묶어 내는 것도 있습니다. 전축(오디오 세트)과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모니터는 세트 하나로 봅니다.
고장 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아도 가져갑니다. 다만 뜯어 놓으면 안 됩니다 —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2. 스티커를 사야 하는 것
가구는 안 가져갑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물건은 무료수거이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사는 곳의 시·군·구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사서 버려야 합니다.
| 무료수거 ❌ | 장롱, 책상, 의자 등 가구 피아노·전자피아노 등 악기 러닝머신을 뺀 운동기구 대형 안마기·찜질기 등 의료기기 가스레인지처럼 전기를 안 쓰는 것 조명·어항 등 인테리어 제품 금고, 간판, 침대형 전기제품 |
빌트인은 안 됩니다. 맞춰 짜 넣은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냉동창고 등)은 무료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작은 가전이 네 개뿐이면 못 부릅니다. 소형 가전은 5개 미만이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지자체에 물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는 위 항목들을 모두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로 넘깁니다.
🔴 그냥 내놓으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제8조 제1항).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제68조 제3항 제1호).
스티커 값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품목과 크기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해져 있어 전국에 똑같은 가격표가 없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찾으면 품목별 수수료표와 인터넷 신고 창구가 함께 나옵니다.
3. 방문수거 신청하는 법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전화 1599-0903 또는 누리집 15990903.or.kr입니다. 예약할 때 품목과 수거 희망일을 고르면 됩니다.
평일에만 받습니다. 운영시간은 08:00~18:00(점심 12:00~13:00 제외)이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한 요일이 다릅니다 — 토요일에 오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왔다가 그냥 갑니다.
- 1 에어컨·벽걸이TV·정수기·빌트인 등 붙어 있는 것은 미리 떼어 둡니다
- 2 프린터·복사기는 잉크와 토너를 빼서 밀봉합니다
- 3 냉장고 안 음식물과 박스·스티로폼은 미리 치웁니다
- 4 집 안에서 가져갈 때는 집에 계셔야 합니다(빈집 수거 불가)
🔴 고철로 팔려고 뜯으면 안 가져갑니다.
원형이 훼손된 제품(분해·절단, 냉장고 냉각기나 세탁기 모터가 상한 것)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실어 가면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 건물 밖에 내놓을 때는 메모를 붙이세요.
공식 안내가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이라고 써 붙이면
무단투기 민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신고하는 일을 막아 줍니다.
사다리차가 필요한 곳은 미리 조치해야 합니다. 위험한 곳에 붙은 에어컨 실외기처럼 사람 손으로 내릴 수 없는 것은 수거가 가능한 상태(건물 밖 배출 등)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안마의자도 수거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집 밖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은 전화로만 접수합니다. 인버터와 부속품은 패널과 함께 접수할 수 있고, 역시 기본 철거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 수거 품목과 기준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공식 안내(15990903.or.kr,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전자제품 생산자가 함께 운영),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 조문을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신고 방법, 수거 가능 요일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구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