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까지

📌 한눈에

  • 연차 15일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을 때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 수당 계산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청구 기한 — 임금채권이라 3년

1.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은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하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일급·주급·월급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정했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하루치가 됩니다.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정해 두었다면 평균임금으로 줍니다.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며칠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연차개수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2. 지급 기준 확인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입사 첫 해에는 이렇게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이 더 붙습니다. 가산을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출근율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연차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미사용 연차 확인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한 다음 날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제대로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회사는 그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촉진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두 단계를 모두 밟아야 촉진으로 인정됩니다.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습니다.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라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moel.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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