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유차를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폐차하면 나라가 돈을 보태 줍니다. 내 차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 ✅ 어떤 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4등급 경유차
- ✅ 얼마 — 3.5톤 미만이면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
- ✅ 조건 —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 어디에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1. 내 차가 대상인가
배출가스 등급이 먼저입니다. 5등급은 연료를 가리지 않고 대상이지만, 4등급은 경유차만 해당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경유 외 연료도 포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펌프트럭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것
- 기준 연식에 해당하는 지게차·굴착기
- 관용차량은 제외됩니다
등급이 맞아도 조건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하나씩 보십시오.
- 등록 기간 —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소유 기간 — 신청일에서 거꾸로 세어 6개월 이상 소유. 적용 범위가 안내마다 달라 지자체 공고를 함께 보십시오
- 관능검사 —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것
- 정상가동 — 확인서에 정상으로 적힐 것. 굴러가지 않는 차는 안 됩니다
- 저감장치 이력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엔진을 개조한 적이 없을 것
내 차 등급을 모르시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차량번호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얼마를 받나
등급과 차 무게로 갈립니다. 아래는 받을 수 있는 상한액입니다.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다시 나뉩니다.
| 5등급 · 3.5톤 미만 | 300만원 |
| 5등급 · 3.5톤 이상 | 440만원 ~ 3,000만원 |
| 4등급 경유 · 3.5톤 미만 | 800만원 |
| 4등급 경유 · 3.5톤 이상 | 720만원 ~ 7,800만원 |
| 덤프·믹서·펌프트럭 | 5등급 4,000만원 · 4등급 1억원 |
5등급 3.5톤 미만은 폐차하는 것만으로 상한액을 다 받습니다. 새 차를 사도 더 붙는 돈은 없습니다.
4등급 3.5톤 미만은 두 번에 나눠 받습니다. 폐차할 때 70%인 560만원을 받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를 새로 등록하면 나머지 30%를 받습니다.
🔵 더 붙는 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소상공인 확인서를 내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5등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는 화물·특수차 100만원, 그 밖의 차 60만원이 더 붙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으로 내도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1 차량 소유자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2 협회가 10일 안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
- 3 차량 상태 확인(현장 또는 온라인)
- 4 폐차한 뒤 1차 보조금 청구 — 말소등록증·통장사본을 냅니다
- 5 새 차를 등록하면 2차 보조금 청구
⚠️ 확인서가 나온 뒤에 폐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폐차부터 해 버리면 대상 확인을 받을 차가 남지 않습니다.
예산과 공고는 지자체마다 따로이니 내 지역 공고를 먼저 보십시오.
서류나 진행 상황이 헷갈리시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상담(1577-7121)으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의 지원금액·사업안내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의 조기폐차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