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 금액 — 초등 502,000원 · 중학 699,000원 · 고등 860,000원
- ✅ 지급 — 연 1회, 신용·체크카드 등에 이용권으로 배정
- ✅ 신청 — 교육급여 신청 후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
1. 대상자
교육급여 바우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에게 주는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교육부 안내 기준으로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3,247,369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지므로,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넘어도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는 교육급여 대신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했거나, 형편이 달라져 처음 신청하는 가구의 학생이 신청 대상입니다.
2. 금액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교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연 1회 지급됩니다. 초등학생은 502,000원, 중학생은 699,000원, 고등학생은 860,000원입니다.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할 때 고른 결제 수단에 지원금이 배정되고, 결제할 때마다 그만큼 빠집니다.
학생의 교육활동에 쓰라고 주는 지원금이라 교육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는 결제가 막힙니다. 쓸 수 있는 곳과 사용 기한은 해마다 안내가 달라지므로, 바우처 누리집의 사용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십시오.
무상교육에서 빠진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와 별개로 입학금·수업료와 교과서비도 교육급여로 지원받습니다.
3. 신청 방법
먼저 교육급여를 신청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아무 때나 됩니다.
다만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에 집중 신청 기간을 따로 둡니다. 이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학교와 교육청의 처리가 함께 이루어져 확인이 빠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지원금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막히는 곳이 있으면 전화로 묻는 편이 빠릅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바우처 신청과 사용은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 1599-2000, 수급자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입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과 정부 대표 누리집(gov.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