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로 받는 바우처 총정리 — 임신·출산 진료비와 첫만남이용권 금액·기간

📌 한눈에

  • 카드는 한 장 — 바우처마다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다태아는 더)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
  • 기한이 있습니다 — 안 쓰면 사라집니다

1.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임신이 확인되면 신청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면 받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얹어 줍니다.

아이 하나 100만원
둘 이상(다태아) 140만원 + 추가
분만취약지 20만원

🔥 다태아를 「200만원」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손해입니다.
공식 기준은 기본 140만원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하고 20주 이상이면
「태아 한 명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로 줍니다. 세쌍둥이면 300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분만취약지에 사시면 20만원이 더 나옵니다. 가까운 곳에 분만할 병원이 없는 지역에 주는 것인데,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소지가 해당되는지 공단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쓸 수 있는 곳이 넓습니다. 임산부 본인의 진료비·약값·치료재료비는 물론 태어난 아이가 만 두 살이 될 때까지의 진료비와 처방 약값에도 씁니다. 급여든 비급여든 본인부담금이면 됩니다.

🔴 기한은 「분만예정일부터 2년」입니다 — 신청일부터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은 발급일에 시작해서 분만예정일(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에 끝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쓸 기간만 짧아집니다. 남은 돈은 기간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와 의약외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는 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다른 제도로 지원받습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이것과 별개의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므로 공단(1577-1000)이나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첫만남이용권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면 받습니다. 이것도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쓸 수 있는 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

🔥 「1년 안에 다 써야 한다」는 말은 지금은 틀립니다.
공식 안내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입니다.
인터넷에 1년으로 적힌 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포인트는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쌍둥이는 각각 받습니다. 아이 수만큼 나옵니다. 첫째와 둘째가 함께 태어나면 200만원 + 300만원입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못 쓰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유흥업소, 카지노, 복권방, 안마시술소·마사지, 비디오방·노래방, 성인용품·상품권·면세점입니다.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길이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카드 발급과 신청

카드는 한 장이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바우처가 얹히는 그릇입니다. 임신 때 만든 카드에 첫만남이용권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바우처마다 카드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곳이 바우처마다 다릅니다. 이걸 헷갈려 헛걸음하는 분이 많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병원에서 임신 확인 후
건강보험공단·카드사
또는 정부24 맘편한임신
첫만남이용권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
기저귀·조제분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와 첫만남이용권은 같이 처리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소득을 봅니다. 앞의 둘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만 줍니다.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가족 수급 가구가 기본이고, 장애인 가구와 두 자녀 이상 가구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받습니다. 기준선은 바뀌므로 보건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저귀 90,000원
조제분유 110,000원

🔴 기저귀 지원은 60일 안에 신청하세요.
만 두 살이 되기 전날까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분을 전액 받습니다. 늦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조제분유는 조건이 더 있습니다. 기저귀 대상 중에서 시설·입양 아동, 한부모·조손 가정이거나, 산모의 사망·질병이나 의료적 판단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 나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는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안내와 정부24 민원안내(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시행령 제23조), 첫만남이용권과 기저귀·조제분유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소득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단(1577-1000)·보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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