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건강보험료율 — 보수월액의 7.19%
- ✅ 나눠 내는 비율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 환급금 신청기간 —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1. 보험료 조회하기
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공단 모바일 앱에서 확인합니다. 본인 인증을 마치면 이번 달 고지 금액과 납부 내역, 그리고 내 자격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가 함께 나옵니다.
먼저 볼 것은 자격 종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연금·근로소득은 50%를 반영합니다.
2. 보험료 계산하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7.19%입니다. 이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그 절반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13.14%,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0.9448%입니다. 건강보험료 옆에 별도 항목으로 찍히므로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을 각각 점수로 바꿔 합산한 뒤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 재산은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으로 점수를 냅니다.
금액이 궁금하면 공단 모의계산에 직접 넣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다만 공단도 밝히듯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고지되는 보험료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올해 인상분 확인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7.09%에서 올해 7.19%로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1.48% 인상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58,464원에서 160,699원으로 2,235원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88,962원에서 90,242원으로 1,280원 늘어납니다.
인상분보다 더 크게 체감되는 것은 퇴직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재산이 함께 계산되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낼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짧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환급금 확인하기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이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됐을 때 공단이 돌려주는 돈입니다. 심사평가원의 심사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확인됩니다.
공단이 지급신청서를 보내 주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금됩니다.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므로, 오래된 것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이 뒤늦게 정리되어 더 낸 보험료가 있으면 보험료 환급금으로 따로 잡힙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조회하고 그 자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좌를 알려 줘야 지급됩니다. 이사나 계좌 변경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남아 있는 돈이 없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과 보건복지부(www.mohw.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