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얼마 — 5년간 300만원, 조건 맞으면 500만원
- ✅ 언제 — 아무 때나. 마감이 없습니다
- ✅ 못 받는 사람 — 공무원, 7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등
- ✅ 5년 지나면 — 남은 돈이 사라집니다
1. 나는 받을 수 있나
원칙은 「누구나」입니다. 일하는 사람이든 쉬는 사람이든 받습니다. 다만 못 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직업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 나이 | 75세 이상 |
| 소득 | 특수형태근로 월 500만원 이상 자영업 연매출 4억 이상 |
| 중복 | 다른 부처·지자체에서 훈련비를 이미 받는 사람 |
🔥 「대학생은 안 된다」는 틀립니다.
제외되는 것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재학생입니다.
졸업이 2년 안에 남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1~2학년만 제외되고 3학년은 됩니다.
🔥 「대기업 다니면 안 된다」도 틀립니다.
제외 조건은 대규모 기업 근로자이면서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 만 4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안 됩니다. 만 45세 이상이면 대기업이어도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만 조건부 수급자나 조건부과 유예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수급자라도 갈립니다.
사장님도 조건이 있습니다. 법인대표는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되고, 자영업자는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매출 4억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프리랜서도 대상입니다. 공식 안내가 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가 들어갑니다. 월 소득 5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받나
처음 열리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5년 동안 쓰는 훈련비 계좌입니다. 500만원은 자동이 아닙니다.
| 기본 | 5년간 300만원 |
| 추가 | 200만원 (조건 충족 시) |
| 최대 | 5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
🔴 200만원은 신청해야 붙습니다.
300만원을 다 쓴 뒤,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대상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출소예정자, 북한이탈주민 등입니다.
수강료를 전부 대주지는 않습니다. 결제할 때 0~5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율은 그 훈련 직종의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을 받는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취업이 잘 되는 과정일수록 본인 부담이 적습니다.
🔥 한 푼도 안 내고 듣는 길이 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첨단 산업과 관련된 훈련은 실제 훈련비가 300만원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계좌 잔액과 별개입니다.
돈을 받으면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분에게는 훈련장려금이 나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 하루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 |
| 하루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0,000원 |
🔴 출석률 80%를 못 채우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훈련장려금은 출석한 날수만큼 주는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수당이 나오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3. 신청하는 법
마감이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 아무 때나 신청합니다. 발급부터 수강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됩니다.
- 1 고용24에 가입·로그인 — 일이 없는 상태라면 구직신청을 먼저
- 2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습니다
- 3 승인되면 실물 카드를 받습니다(은행 방문 또는 우편)
- 4 훈련과정을 골라 수강신청하고 자기부담금을 결제합니다
실업 상태라면 구직신청이 먼저입니다. 이 카드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라,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걸 빼먹고 신청했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140시간 이상 과정은 고용센터 상담이 필수입니다.
긴 과정은 온라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아야 수강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 만족도 조사를 내지 않으면 이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5년이 지나면 남은 돈은 사라집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잔액이 모두 없어지므로,
그 뒤에도 훈련이 필요하면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1350으로 물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 고용24(work24.go.kr)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 법률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입니다. 자기부담 비율과 추가 지원 요건은 훈련 과정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