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누가 — 생후 3개월 ~ 12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
- ✅ 얼마 — 시간당 12,790원 중 소득에 따라 정부가 부담
- ✅ 얼마나 — 연 960시간 (한부모 등은 1,080시간)
- ✅ 새로 바뀐 것 — 중위소득 250%까지 넓어졌습니다
1. 얼마나 지원받나
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시간당 요금이 정해져 있고, 소득에 따라 정부가 그중 일부를 대신 냅니다.
올해 시간당 요금은 12,790원입니다. 작년 12,180원에서 5% 올랐습니다.
🔵 올해부터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중위소득 200% → 250% 이하 가구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에 소득 때문에 안 됐던 분도 다시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소득 구간은 다섯입니다.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 라형 | 중위소득 250% 이하 |
| 마형 | 250% 초과 — 정부지원 없음 |
내가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는 계산해 봐야 압니다. 소득 구간뿐 아니라 아이 나이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식 누리집에 이용요금 모의계산이 있으니 그걸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올해는 6~12세 아동의 지원 비율이 올랐고, 인구감소지역에 사시면 본인부담금의 5%를 더 지원받습니다.
2. 몇 시간까지 쓸 수 있나
시간제는 한 해에 96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정은 1,080시간입니다.
올해 120시간이 더 붙었습니다.
영아종일제는 36개월 이하 아기를 종일 맡기는 것으로, 월 80~200시간 범위입니다.
서비스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 시간제 — 12세 이하, 필요한 시간만큼
- 영아종일제 — 36개월 이하, 종일
- 질병감염아동지원 — 아이가 아파 어린이집에 못 갈 때
- 긴급돌봄 — 갑자기 맡길 데가 없을 때
3. 신청 방법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건너뛰면 이용이 안 됩니다.
- 1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 2 정부지원 자격을 확인받습니다 (소득 구간이 정해집니다)
- 3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4 카드에 예치금을 충전합니다
- 5 돌봄을 신청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결제가 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은데, 없으면 카드사에서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돌보미 배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지역마다 대기가 다릅니다. 필요한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미리 신청하세요.
문의는 아이돌봄 안내센터 1577-8136.
※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안내(idolbom.go.kr)와 성평등가족부 사업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금과 소득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