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자격증, 이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입니다 — 교육과 신청 방법 총정리

📌 한눈에

  • 이름 —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사
  • 무엇 — 나라가 주는 국가자격이 됐습니다
  • 누가19세 이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 교육 — 교과 80시간 + 실습 10시간 이상

1. 무엇이 바뀌었나

이름이 「아이돌봄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교육을 수료하면 아이돌보미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자격을 주는 구조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을 수료하면
지금 아이돌봄사
나라가 자격을 줌 · 자격증 발급

그래서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도 함께 생겼습니다. 남에게 자격을 빌려주는 것도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19세가 안 되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지 못합니다.

  • 금고 이상 실형을 마친 뒤 3년이 안 지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로 10년이 안 지난 경우
  •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훨씬 길게 봅니다 (실형 20년, 벌금도 10년)

2. 교육은 얼마나 받나

법이 정한 최소는 교과학습 80시간 이상 + 현장실습 10시간 이상입니다. 앉아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실습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미 비슷한 자격이 있으면 줄여 줍니다.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보육교사처럼 관련 자격을 가진 분은 수료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 아동 안전관리
  • 성희롱 예방
  • 아이돌봄사의 인성 함양
  •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교육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자격이 나옵니다.

⚠️ 딴 뒤에도 교육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받고 1년이 지나면 해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연 30시간 이내).
일하는 곳이 이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

순서는 넷입니다.

  • 1 사는 지역의 교육기관을 찾습니다
  • 2 양성교육을 받습니다 (교과 + 실습)
  • 3 적성·인성 검사와 범죄경력 조회를 거칩니다
  • 4 자격증을 신청해 받습니다

교육기관은 아무 데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지정된 기관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증」과 「일자리」는 다릅니다.
자격을 땄다고 바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채용되어야 활동합니다.
받는 수당은 기관과 지역, 활동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7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조,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안내(idolbom.go.kr)를 정리한 것입니다. 교육 시간과 절차는 바뀔 수 있고 교육기관 일정도 지역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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