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이름 —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사
- ✅ 무엇 — 나라가 주는 국가자격이 됐습니다
- ✅ 누가 — 19세 이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 ✅ 교육 — 교과 80시간 + 실습 10시간 이상
1. 무엇이 바뀌었나
이름이 「아이돌봄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교육을 수료하면 아이돌보미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자격을 주는 구조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전 | 아이돌보미 교육을 수료하면 됨 |
| 지금 | 아이돌봄사 나라가 자격을 줌 · 자격증 발급 |
그래서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도 함께 생겼습니다. 남에게 자격을 빌려주는 것도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19세가 안 되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지 못합니다.
- 금고 이상 실형을 마친 뒤 3년이 안 지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로 10년이 안 지난 경우
-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훨씬 길게 봅니다 (실형 20년, 벌금도 10년)
2. 교육은 얼마나 받나
법이 정한 최소는 교과학습 80시간 이상 + 현장실습 10시간 이상입니다. 앉아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실습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미 비슷한 자격이 있으면 줄여 줍니다.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보육교사처럼 관련 자격을 가진 분은 수료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 아동 안전관리
- 성희롱 예방
- 아이돌봄사의 인성 함양
-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교육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자격이 나옵니다.
⚠️ 딴 뒤에도 교육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받고 1년이 지나면 해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연 30시간 이내).
일하는 곳이 이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
순서는 넷입니다.
- 1 사는 지역의 교육기관을 찾습니다
- 2 양성교육을 받습니다 (교과 + 실습)
- 3 적성·인성 검사와 범죄경력 조회를 거칩니다
- 4 자격증을 신청해 받습니다
교육기관은 아무 데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지정된 기관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증」과 「일자리」는 다릅니다.
자격을 땄다고 바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채용되어야 활동합니다.
받는 수당은 기관과 지역, 활동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7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조,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안내(idolbom.go.kr)를 정리한 것입니다. 교육 시간과 절차는 바뀔 수 있고 교육기관 일정도 지역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