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얼마 받나 —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 한눈에

  • 얼마 — 매달 60만원6개월
  • —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 누가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어디서고용24 또는 사는 곳 고용센터

1. 얼마를 받나

일자리를 찾는 동안 매달 60만원6개월 동안 받습니다. 이 돈을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습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어르신, 중증장애인이 가족에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붙습니다.

기본 60만원
부양가족 1명 70만원
부양가족 4명 이상 100만원 (최대)

6개월을 다 채우면 최대 360만원이고, 부양가족까지 있으면 600만원까지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눠 받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최대 1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도 받는 총액은 똑같습니다.

🔴 매달 60만원 이상 꾸준히 버는 소득이 있으면 못 받습니다.
대상자로 뽑혀도 그렇습니다. 수당보다 소득이 많으면 깎이거나 그달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세 번 멈추면 자격 자체가 없어집니다.

2. 나도 받을 수 있나

수당까지 받는 쪽을 Ⅰ유형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5~34세는 5억원)
일한 적 최근 2년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소득은 나 혼자가 아니라 가구 전체로 봅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49.4만원이므로, 4인 가구라면 그 60%가 기준이 됩니다.

일한 적이 없어도 길이 있습니다. 취업 경험이 모자라거나 청년이 소득 기준을 조금 넘는 경우에도 신청은 되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 못 뽑힐 수 있습니다.

수당은 없어도 취업 지원만 받는 Ⅱ유형도 있습니다. 15~34세 청년은 소득을 안 보고, 35~69세는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됩니다. 이쪽은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이 나옵니다.

⚠️ 이런 분은 수당을 못 받습니다.
·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안 지난

3. 어떻게 신청하나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는 곳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하면 됩니다.

  • 1 고용24에서 취업지원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와 수급자격 심사
  • 3 통지를 받으면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 4 계획대로 활동하고 다달이 수당을 신청합니다

🔴 수당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6개월치를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활동한 것을 확인받고 신청해야 그달 돈이 나옵니다.
정해진 날짜에 안 하면 그달은 넘어갑니다.

6개월은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신청한 날이 아니라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이 시작점입니다.

※ 고용24 공식 안내(work24.go.kr)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바뀌고 선발은 예산 사정을 따르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이나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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