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조회하는 곳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 ETF를 담는 계좌 — DC형과 IRP
- ✅ 위험자산 한도 — 적립금의 70%
- ✅ 연금으로 받는 때 —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1. 내 퇴직연금 조회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회사에 맡겨 둔 돈이라, 내 계좌인데도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한 화면에 모여 나옵니다.
가입한 금융회사, 지금까지 쌓인 적립금, 담고 있는 상품 이름, 앞으로 받게 될 예상 수령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ETF로 바꿀지 말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여러 번 옮기셨다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도 함께 눌러 보십시오. 옛 회사가 넣어 두고 찾아가지 않은 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쌓인 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하고, 계좌를 만든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2. 상품 종류 비교
퇴직연금은 DB형·DC형·IRP 셋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내가 직접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것은 DC형과 IRP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 가입자가 ETF를 담을 수 없습니다.
DC형·IRP에서는 개별 종목을 직접 사는 것이 막혀 있습니다. 위험이 큰 자산은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어서, 펀드나 ETF의 꼴로만 담을 수 있습니다.
담을 수 있는 양에도 선이 있습니다. 위험자산은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이나,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담을 수 없습니다. 목표 지수의 1배를 넘게 따라가거나 음의 배율로 거꾸로 움직이는 ETF는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아예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3. 수수료
퇴직연금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금융회사에 내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다른 하나는 ETF 자체에 붙어 있는 총보수입니다. 둘은 따로 계산됩니다.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르고, 적립금에 요율을 곱해 떼어 갑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커질수록 내는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지금 얼마를 내고 있는지는 통합연금포털의 맞춤형 수수료 비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TF 총보수는 상품 설명서에 연 몇 %로 적혀 있고, 이미 가격에 녹아 매일 조금씩 빠집니다. 따로 청구서가 오지 않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옮기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하는 숫자입니다.
세금도 같이 보십시오. 연금저축과 합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떼는 세율은 나이에 따라 낮아집니다.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fss.or.kr)·국세청(nts.go.kr)·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