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응시자격부터 시험 접수·내일배움카드 환급까지 한눈에

📌 한눈에

  • 응시자격 —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응시 가능
  • 합격기준 —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시험 횟수 — 해마다 한 번, 제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제1차 면제
  • 훈련비 —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300만원 한도

1. 대상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헷갈리는 것이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의 차이입니다. 시험에 합격해 시·도지사에게 합격증서를 받으면 주택관리사보가 되고, 여기에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더 갖추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경력은 합격하기 전에 쌓은 것도 인정됩니다.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이상, 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주택관리업자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직원 경력에서 경비원·청소원·소독원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인정 범위는 시행령 제7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카드 비교하기

학원비 부담을 줄이는 공식 통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카드를 발급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발급 신청과 과정 검색은 고용24(hrd.go.kr)에서 합니다.

지원 한도는 한 사람당 5년간 300만원입니다. 카드 유효기간 동안 계좌 한도를 다 쓰면 한 차례에 한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훈련비 전액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실업자·재직자·자영업자 구분 없이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이 따로 운영하는 「환급반」과 내일배움카드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내가 들으려는 과정이 카드로 지원되는 과정인지 고용24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3. 신청 방법

시험 시행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원서접수와 합격자 발표는 모두 큐넷(q-net.or.kr)에서 이뤄집니다.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방법으로 냅니다. 창구에서 현금으로 내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접수 기간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큐넷 주택관리사보 페이지에 제1차·제2차 원서접수 기간과 시험일이 함께 올라오므로, 그 화면에 뜬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4. 기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해마다 한 번 시행합니다. 다만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해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일시·장소·방법과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결정기준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공부 계획은 이 공고가 나온 뒤에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험은 제1차와 제2차로 나뉩니다. 제1차는 선택형이 원칙, 제2차는 논문형이 원칙이며 제2차는 제1차 합격자에게만 실시합니다.

제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 한해 제1차가 면제됩니다. 한 해에 다 끝내지 못해도 두 해에 걸쳐 나눠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라, 공부 기간을 잡을 때 이 규정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합격 이후에도 일정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면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와 윤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교육시간은 24시간입니다.

5. 환급액

환급은 두 갈래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응시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훈련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응시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습니다(시행령 제77조).

훈련비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습니다.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훈련과정을 들은 것에 대한 지원이므로, 「합격하면 돌려준다」는 학원 환급반과는 돈이 나오는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자부담 15~55%는 카드 계좌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냅니다. 계좌 한도 300만원을 넘는 금액도 본인 부담이라는 점을 계산에 넣으십시오.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75조에 있습니다. 제1차·제2차 모두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큐넷(q-net.or.kr)·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고용노동부(moel.go.kr)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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