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면허 응시 자격과 취득 절차, 시험 비용까지 한눈에 정리

📌 한눈에

  • 응시 나이 — 18세 이상
  • 몰 수 있는 차 —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 합격 점수 — 학과 70점, 기능 80점, 도로주행 70점
  • 드는 돈 — 시험장 기준 모두 86,000원

1. 대상자

1종보통면허는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운전 경력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신체검사에서 시력과 청력 기준을 넘어야 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 면허로 몰 수 있는 차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입니다.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와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몰 수 있습니다.

2종보통으로는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까지만 됩니다. 큰 승합차나 화물차를 몰 일이 있다면 1종보통이 필요합니다.

1종보통은 면허를 받은 뒤에도 정기적성검사를 받습니다. 시험 합격일부터 10년마다이고,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마다입니다.

2. 취득

취득 순서는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연습면허 발급, 도로주행시험, 면허증 발급으로 이어집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시청각 1시간이고 수강료는 없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사진입니다.

학과시험은 40문제를 40분 동안 풉니다. 1종보통은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2종보통은 60점). 처음 응시한 날부터 1년 안에 학과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기능시험은 주행거리 300m 이상 코스에서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와 급정지, 경사로, 직각 주차, 신호교차로를 봅니다.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떨어지면 불합격일부터 3일이 지나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학과와 기능에 붙으면 연습면허가 나옵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도로주행시험은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코스에서 보며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학과시험 합격일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연습면허 기간이 끝나면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3. 금액

시험장에서 직접 치를 때 드는 돈입니다. 신체검사 7,000원, 학과시험 10,000원, 기능시험 25,000원, 연습면허 4,000원, 도로주행시험 30,000원, 면허증 발급 10,000원입니다.

한 번에 붙는다고 보면 모두 86,000원입니다. 떨어져서 다시 보면 그 시험의 응시료를 다시 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받으면 발급 수수료가 15,000원입니다.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을 내면 신체검사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1종보통이면서 7년 무사고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험장에 신체검사실이 없는 곳은 병원에서 받아야 하고, 비용은 일반 의료수가를 따릅니다.

운전전문학원에 다니면 학원 수강료가 따로 듭니다. 학원비는 지역과 학원마다 다르므로 등록 전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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