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혜택 총정리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와 금액, 신청 방법

📌 한눈에

  • ✅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월 최대 439,700원
  • ✅ 장애수당 — 18세 이상 수급자·차상위, 월 6만원
  •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월 최대 22만원
  • ✅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연중 수시

1. 대상자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받습니다. 중증은 종전 1급·2급과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14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224만원입니다.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봅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받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가운데 수급자·차상위 가정이 대상입니다.

2. 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에 부가급여를 더해 받습니다. 기초급여는 월 349,700원이고, 부가급여는 소득 구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모두 합쳐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장애수당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월 6만원입니다. 보장시설에 사는 수급자는 월 3만원입니다.

장애아동수당중증 / 경증
생계·의료급여22만원 / 11만원
주거·교육급여17만원 / 11만원
보장시설9만원 / 3만원

3. 신청 방법

세 가지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됩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받습니다.

준비물은 신청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헷갈리는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무료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mohw.go.kr)·복지로(bokjiro.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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