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응시 나이 — 1종·2종 보통 18세 이상, 원동기 16세 이상
- ✅ 시험 순서 —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 기능, 도로주행
- ✅ 수수료 합계 — 시험장에서 한 번에 붙으면 86,000원
- ✅ 접수 — 학과는 시험장 방문, 기능·도로주행은 인터넷
1. 대상자 (응시 자격)
면허 종류에 따라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18세 이상이면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입니다.
1종 대형과 1종 특수 면허는 19세 이상이면서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를 딴 지 1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처음 면허를 따는 분은 대부분 2종 보통이나 1종 보통부터 시작합니다.
시험에 앞서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으로 1시간 받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마친 분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체검사는 시험장 안에 있는 신체검사장이나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액 (단계별 시험 수수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할 때 단계마다 내는 수수료입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 기준이며, 학원에 다니면 학원비는 따로 듭니다.
| 단계 | 수수료 |
|---|---|
| 교통안전교육 | 무료 |
| 신체검사(시험장 기준) | 7,000원 |
| 학과시험 | 10,000원 |
| 기능시험 | 25,000원 |
| 연습면허 발급 | 4,000원 |
| 도로주행시험 | 30,000원 |
| 면허증 발급 | 10,000원 |
| 합계 (한 번에 붙을 때) | 86,000원 |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가 8,000원입니다. 원동기 면허는 학과시험 8,000원, 기능시험 10,000원입니다. 면허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받으면 15,000원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그 단계의 수수료를 다시 냅니다.
3. 신청 방법 (시험 접수 절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연습면허 발급, 도로주행시험, 면허증 발급 차례로 진행합니다. 앞 단계에 붙어야 다음 단계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평일 09:00~17:00 에 접수합니다. 신분증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컬러사진(3.5cm×4.5cm) 3매를 가져갑니다. 40문제를 40분 안에 풀고 1종은 70점, 2종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시험장과 날짜를 골라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기능시험은 80점, 도로주행시험은 7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떨어지면 3일이 지나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학과시험은 처음 응시한 날부터 1년 안에 합격해야 하고, 기능시험은 학과 합격일부터 1년 안에 합격해야 합니다. 연습면허는 발급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그 안에 도로주행시험에 붙어야 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시작 30분 전까지 민원실에 도착합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