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대상 기업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 ✅ 상속인 — 18세 이상 · 2년 이상 가업 종사
- ✅ 공제 한도 —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 ✅ 신고 —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안에 서류 제출
1. 대상자
기업 요건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최근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빠집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그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요건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경영 기간 중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 재직했어야 합니다.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했다면 종사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금액
가업상속 재산가액만큼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한도는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30년 이상 — 600억원
법인이면 주식 가액 전부가 아니라, 회사 자산 중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임대 부동산·과다 보유 현금 등)의 비율을 뺀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견기업은 가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받은 다른 상속재산이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의 200%를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방법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세 신고 때 함께 적용받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세무 전문가와 미리 서류를 맞춰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받은 뒤에도 5년은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에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상속인 지분이 줄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다시 붙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형이 확정되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이미 받은 공제액만큼 다시 과세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