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사람 장례지도사 — 교육을 마치면 시·도지사가 시험 없이 검정
- ✅ 표준교육과정 — 300시간, 80% 이상 출석해야 이수
- ✅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 국가자격이 아닌 등록 민간자격
- ✅ 확인하는 곳 —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or.kr)
1. 반려동물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는 국가가 주는 자격이 아닙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 기관이 등록한 «등록 민간자격»이며, 국가공인 자격도 아닙니다.
사람 장례지도사와는 다른 자격입니다. 사람 장례지도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면 시·도지사가 시험 없이 검정해 자격증을 줍니다.
교육은 표준교육과정 300시간(이론 150시간·실기 100시간·현장실습 50시간)입니다.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는 50시간짜리 전공자 과정을 밟습니다.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해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자격증은 교육을 마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신청하고,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반려견
반려견 장례지도사를 찾아보면 이름이 비슷한 과정이 교육기관마다 여럿 나옵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도 같은 이름의 자격과 기관이 여럿 있을 수 있으니 등록번호와 기관 정보를 꼭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확인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에서 합니다. 자격명에 「반려동물장례지도사」를 넣고, 수강하려는 곳의 기관명과 등록번호가 목록에 있는지 봅니다.
목록에서 찾지 못했다면 수강료를 내기 전에 그 기관에 등록번호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시험 과목·검정료·급수는 발급기관마다 다르므로 각 기관의 공고로 확인합니다.
3. 애견
애견 장례지도사도 확인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애견」과 「반려견」은 이름만 다른 경우가 많아서, 과정 이름보다 등록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록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자격이 아닙니다.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처럼 안내하는 곳이 있다면,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등록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or.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