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대상 — 국민 누구나 (공무원 등 일부 제외)
- ✅ 한도 — 5년간 300만원~500만원
- ✅ 신청 —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1. 종류
국비지원교육은 대부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듣습니다. 카드 하나로 여러 과정을 고를 수 있고, 과정마다 내 돈이 드는 정도가 다릅니다.
일반 훈련은 가장 흔한 과정입니다. 직종의 평균 취업률 등에 따라 정부가 승인한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냅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은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AI·빅데이터·반도체 같은 신기술 분야입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기업에 부족한 기술 인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둘 다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자기부담금은 최대 60만원입니다.
과정 이름과 지역은 고용24 「훈련 통합검색」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2. 직장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고, 퇴근 뒤나 주말 과정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연 매출 4억원 이상 자영업자,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만 75세 이상입니다.
기본 300만원에 일부 대상은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쳐서 500만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는 정부24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실업자
실업자는 카드를 받은 뒤 수강 전에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 수강 신청, 장려금 신청이 모두 온라인으로 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으면 훈련장려금이 매월 나옵니다. 하루 5시간 이상이면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 5시간 미만이면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줍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은 더 많습니다. 하루 5시간 이상이면 일 10,000원(월 최대 200,000원)입니다.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훈련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고용24(work24.go.kr)·정부24(gov.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