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일 — 언제 들어오는지, 누가 받는지,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지

📌 한눈에

  • ✅ 신고 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 소득세 환급일 — 신고 마감 뒤 약 1개월, 6월말~7월초
  • ✅ 지방소득세 환급 — 소득세 환급 뒤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 ✅ 놓친 환급 — 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

1. 대상자

프리랜서·배달라이더·대리기사처럼 소득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받은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서를 내야 환급세액이 정해집니다.

밀린 국세가 있으면 환급금에서 그 세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내가 대상인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서를 불러오면 바로 보입니다.

2. 금액

환급금은 두 번 따로 들어옵니다. 소득세는 신고 마감 뒤 약 1개월, 6월말~7월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보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환급 뒤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지급됩니다. 소득세만 들어오고 지방소득세가 안 보여도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금될 계좌는 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이니, 신고내역 조회에서 계좌번호가 맞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3. 신청 방법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에 신고서를 내면서 환급받을 계좌를 적으면 그것이 곧 환급 신청입니다. 국세청이 미리 채워 준 모두채움 신고서도 제출만 하면 됩니다.

신고 때 빠뜨린 공제가 있거나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기한 후 신고로 환급세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먼저 보세요.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와 홈택스(hometax.go.kr) 공식 안내, 국세기본법 원문(law.go.kr)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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