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
- ✅ 횟수 — 건강검진 8회 + 구강검진 4회
- ✅ 비용 — 본인부담 없음
- ✅ 어디서 —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 (공단 누리집에서 검색)
1. 대상자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아이 개월 수에 따라 검진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8차, 구강검진은 4차로 나뉩니다.
건강검진 8차 시기
1차 생후 14~35일 · 2차 4~6개월 · 3차 9~12개월 ·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 6차 42~48개월 · 7차 54~60개월 · 8차 66~71개월
구강검진 4차 시기
18~29개월 · 30~41개월 · 42~53개월 · 54~65개월
검진표는 공단이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보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차 대상인지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에서 로그인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금액
검진비용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검진기관에서 따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검진기간 안에서만 무료입니다. 검진횟수를 초과해 검진을 받으면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한다고 공단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기 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항목은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이 기본입니다. 3차부터는 발달선별검사와 상담이 더해집니다. 구강검진은 치아 검사와 구강보건 교육을 받습니다.
3. 신청 방법
따로 신청서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검진기관을 골라 예약하고 검진표를 가져가면 됩니다. 검진기관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검진유형을 「영유아」로 고르면 지역별로 나옵니다.
기관 정보는 검색 시점과 실제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진표를 잃어버렸으면 고객센터 1577-1000 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에 로그인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이 끝나면 결과는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됩니다. 결과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공단 누리집의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에서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