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 — 급수별 조건과 학점·시간 정리

📌 한눈에

  • 2급 조건 — 주전공·복수전공 45학점 + 학사 이상 학위
  • 3급 조건 — 부전공 21학점 또는 양성과정 120시간 + 검정시험 합격
  • 1급 조건 — 2급을 딴 뒤 5년 이상 근무·총 2천시간 이상 경력
  • 심사 신청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연 2회 시행이 원칙

1. 대상자

한국어교원 자격은 1급·2급·3급으로 나뉩니다. 처음 따는 분은 대부분 2급 아니면 3급입니다. 어느 쪽이 되는지는 「학위로 갔느냐, 양성과정으로 갔느냐」에서 갈립니다.

2급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45학점을 채우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45학점의 내역은 한국어학 6학점,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한국문화 6학점,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입니다.

3급은 길이 둘입니다. 하나는 부전공으로 21학점을 채우고 학사 학위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마친 뒤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부전공 21학점은 한국어학 3학점,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9학점, 한국문화 3학점,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으로 짜여 있습니다.

양성과정은 12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한국어학 30시간,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12시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46시간, 한국문화 12시간, 한국어교육실습 20시간입니다.

검정시험은 필기에서 각 영역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고 면접시험까지 합격해야 합니다. 필기에 붙으면 그 다음 회 시험에 한해 필기가 면제됩니다.

1급은 처음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2급을 딴 뒤 인정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학위과정으로 3급을 받았으면 3년 이상 근무에 총 1천200시간, 양성과정으로 받았으면 5년 이상 근무에 총 2천시간의 교육경력이 필요합니다.

2. 카드 비교하기

양성과정 수강료가 부담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먼저 견주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카드로,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 안에서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훈련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한국어교원 과정이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한 과정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카드부터 만들기보다, 듣고 싶은 과정이 지원 대상인지를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하는 곳은 고용24입니다. 훈련 통합검색에서 「한국어교원」으로 찾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수 있는 과정이 표시됩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채우는 길과 비용이 얼마나 벌어지는지도 이때 견주면 됩니다.

카드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처럼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발급은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시로 받습니다.

3. 국립국어원

학점이나 시간을 다 채웠다고 자격증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개인 자격 심사」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는 연 2회 시행이 원칙이고, 한국어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누리집 공고로 알리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들은 과목이 인정되는지도 이 누리집에서 봅니다. 교육기관별로 인정 과목이 등록되어 있어서, 수강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름으로 발급되며, 심사 신청에 드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kteacher.korean.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국어기본법 시행령, 정부24(gov.kr)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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