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교육시간 — 총 320시간 (이론 126시간·실기 114시간·실습 80시간)
- ✅ 자격 감면 — 간호사 40시간,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50시간
- ✅ 합격 기준 — 필기 35문항·실기 45문항, 각각 60퍼센트 이상
- ✅ 발급 수수료 — 자격증 10,000원, 재발급 2,000원
1. 대상자
요양보호사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얻습니다. 교육시간은 총 320시간이고, 이론강의 126시간·실기연습 114시간·현장실습 80시간으로 나뉩니다.
현장실습 80시간은 노인요양시설 40시간과 재가노인복지시설 40시간으로 채웁니다.
이미 국가자격이 있으면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는 50시간,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도 50시간입니다.
간병·요양 관련 일을 1년 이상, 1,200시간 이상 한 경력이 있으면 실기와 실습을 각각 50% 감면받습니다. 근무한 시설 종류에 따라 그 시설 실습은 아예 면제됩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망상·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카드 비교하기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길이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훈련비를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카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훈련비를 전액 내주는 것은 아니고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정은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인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다른 부처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사람 등입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합니다. 들으려는 요양보호사 과정이 카드로 결제되는 훈련인지는 과정마다 다르므로, 교육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3. 신청 방법
순서는 교육 수료 → 시험 접수 → 시험 합격 → 자격증 발급입니다.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시행합니다.
응시원서는 인터넷 접수만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시험일은 상시로 열리고 시험센터마다 다릅니다. 응시하려는 시험일 7일 전까지 시험센터와 시험일, 시험시간을 고르고 결제까지 마쳐야 접수가 확정됩니다.
접수는 선착순입니다. 시험센터 잔여좌석이 마감되면 접수기간 안이라도 접수할 수 없으니, 자리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은 필기 35문항, 실기 45문항입니다. 필기와 실기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얻어야 합격이고, 한쪽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시험 당일 준비물은 신분증과 응시표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다음날 10시 이후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4. 금액
교육비는 나라가 정해 둔 금액이 없습니다. 교육기관마다 다르게 받으므로 다니려는 교육원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내일배움카드 지원(5년간 300만원, 추가 200만원)이 얹히면 실제로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합격한 뒤에 드는 돈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원입니다. 잃어버리거나 적힌 내용이 바뀌어 다시 받을 때는 재발급 2,000원입니다.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결제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국시원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게 해당 시험 응시수수료 전액을 감면하고, 요양보호사 감면기준은 상시 홈페이지의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감면]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 국시원(kuksiwon.or.kr)·고용24(work24.go.kr)·정부24(gov.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