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구인구직 이용 대상과 구직촉진수당, 구직·구인 등록 방법 안내

📌 한눈에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통합 — 워크넷 등 9개 누리집이 고용24로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씩 6개월
  • 문의 — 1350 (유료, 평일 09시~18시)

1. 대상자

고용24는 워크넷을 포함한 9개의 고용 관련 누리집을 하나로 합친 통합 고용서비스 포털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운영합니다.

채용정보 검색과 구직등록은 개인회원으로, 구인신청은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이용합니다. 기존 워크넷 회원 정보는 고용24 통합회원으로 전환됐습니다.

구직등록을 전제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Ⅰ유형(요건심사형)은 나이 15~69세,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이고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Ⅱ유형 가운데 청년은 나이 15~34세이면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구인신청을 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나 새일센터,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액

채용정보에 적힌 임금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채용정보 상세검색에서 임금과 근무지역, 경력 조건을 걸어 두면 조건에 맞는 공고만 추려 볼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과 이어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이 더해지고, 추가 지급은 최대 4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

첫 회차 수당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심사와 인정에 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1개월이 걸려 신청 뒤 총 2개월 정도 지나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구직자는 고용24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뒤 구직등록을 하고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그다음 채용정보 상세검색에서 원하는 공고를 찾아 지원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함께 신청한다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도 안내 동영상을 1회차와 2회차까지 반드시 듣고, 고용24에 가입해 구직등록을 먼저 한 다음 취업지원 신청서를 씁니다.

신청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내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접수와 조사, 결정을 거쳐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기업은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마이페이지 왼쪽 메뉴에서 구인신청 등록을 누르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유료, 평일 09시~18시)으로 상담할 수 있고, 홈페이지 이용이 막히면 1577-7114로 문의합니다.

※ 고용24(www.work24.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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