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추천 전에 볼 것 — 개인연금저축 갈래, 소득공제용의 정체,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비율

📌 한눈에

  • ✅ 공제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원 ·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 ✅ 돌려받는 비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넘으면 13.2%
  • ✅ 받는 때 — 55세 이후 · 가입일부터 5년 지나서
  • ✅ 고르는 곳 —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회사별 수익률·수수료율)

1. 개인 — 나에게 맞는 연금저축인가

지금 개인이 새로 들 수 있는 것은 이름이 「연금저축」 하나입니다. 은행과 맺는 신탁, 증권사를 통해 사는 펀드, 보험사와 맺는 보험 가운데 하나로 계약하며, 어느 쪽이든 세금 혜택은 같은 법 조문으로 받습니다.

셋의 차이는 원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실적에 따라 원금이 줄 수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신탁은 원금 보장은 없지만 예금자보호는 받습니다.

나에게 맞는지는 「이 돈을 55세 뒤에 쓸 수 있나」로 가립니다.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에,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서 받아야 합니다. 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돈과 불어난 돈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이미 든 연금이 있는지 모르겠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에서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계약을 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들기 전에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2. 소득공제용 — 지금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은 옛 제도에서 남은 말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00년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만 소득공제이고, 그 뒤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지금 새로 드는 상품은 전부 세액공제입니다.

옛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뺍니다. 그 계좌를 아직 갖고 있다면 그대로 공제받고, 새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따로 각각 적용됩니다.

그러니 지금 「소득공제용」으로 연금저축을 찾는 분의 답은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바로 뺀다는 점만 다르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때 함께 처리됩니다.

넣을 수 있는 돈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 한도를 넘겨 넣어도 되지만, 넘은 돈에는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3. 세액공제 — 얼마나 돌려받나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에 넣은 돈 중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퇴직연금(IRP)에 넣은 돈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돌려받는 비율은 소득으로 갈립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넘으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로는 16.5%와 13.2%입니다.

600만원을 채우고 16.5%를 적용받으면 99만원이 줄어듭니다. 다만 내야 할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분은 한도를 다 채우기보다 낼 세금만큼만 넣는 편이 맞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해에 한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받을 때 세금은 나이로 갈립니다.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를 받거나 15% 분리과세를 고릅니다.

정리하면 추천 순서는 셋입니다. 내 소득으로 공제율을 확인하고, 연 600만원 안에서 넣을 돈을 정하고, 회사는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에서 장기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보고 고릅니다.

※ 국세청(nts.go.kr)·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fss.or.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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