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연금저축 한도 — 한 해 600만원
- ✅ 퇴직연금까지 합친 한도 — 한 해 900만원
- ✅ 공제율 — 12%, 소득이 기준 아래면 15%
- ✅ 연금으로 받는 나이 — 55세 이후
1. 금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 기준 한 해 60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에 퇴직연금계좌에 넣은 돈을 더하면 한 해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퇴직연금계좌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에 본인이 넣은 돈이 들어갑니다.
돌려받는 비율은 납입액의 12%입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기준 아래인 사람이 연금저축만 600만원을 채우면 90만원, 퇴직연금까지 더해 900만원을 채우면 135만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넣을 수 있는 돈 자체는 이보다 많습니다. 연금계좌에는 한 해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만 빠집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2. 개인
먼저 이름부터 갈라야 합니다. 예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지금의 연금저축과 다른 상품이고,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항목으로 따로 처리됩니다.
지금의 연금저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계좌에 넣은 돈을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세금이 미뤄진 퇴직소득,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어떤 연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에서 한자리에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받을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찾아야 연금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습니다. 수령일 현재 70세 미만이면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 80세 이상이면 3%로 떼어 갑니다.
반대로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찾으면 기타소득으로 15%가 매겨집니다. 공제를 받아 둔 돈일수록 중도 인출이 비싸집니다.
받는 연금이 한 해 1,500만원 이하이면 그 연금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공제는 돈을 넣은 날이 속한 해의 몫입니다. 해가 바뀐 뒤에 넣으면 그 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계산됩니다.
납입액은 대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보이지 않으면 계좌를 만든 금융회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15%와 12%를 가르는 선입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같은 공제를 받습니다.
끝으로 한도는 사람이 아니라 계좌 종류로 나뉩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나머지는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야 9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 국세청(nts.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