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 연금 받는 조건 —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 ✅ 비과세 연금보험 — 10년 이상 유지, 월 150만원 이하
1. 대상자
개인연금은 크게 둘입니다. 은행·증권·보험사에서 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인 IRP입니다. 두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라, 그해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제 대상입니다.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 모두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두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합쳐서 연 1,8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은 55세 이후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를 내니, 당장 쓸 돈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비과세
연금저축과 IRP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넣을 때 세금을 깎아 주고, 받을 때 3.3~5.5%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대신 한 해 받는 연금이 1,500만원 이하면 이 낮은 세율로 끝낼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고릅니다.
검색에서 말하는 「비과세 개인연금」은 보통 보험사의 연금보험입니다. 세액공제는 없지만, 요건을 지키면 이자(보험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요건은 계약 뒤 10년 이상 유지가 기본입니다.
매달 넣는 방식은 5년 이상 납입하고, 월 보험료가 모든 계약을 합쳐 1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 번에 넣는 방식은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입니다. 55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는 종신형은 이 금액 한도와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요건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설계사 말이 아니라 이 조문과 상품 약관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50대
50대는 개인연금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고, 가입 5년만 지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입해 5년만 채워도 바로 연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매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목돈이 있다면 길이 둘 더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돈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더 생깁니다. 60세 이상 1주택자가 집을 줄여 이사하면 그 차액을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판 집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받을 때는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습니다. 70세 미만, 70세 이상, 80세 이상 세 구간으로 나뉘어 3.3~5.5%입니다. 한 해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맞추면 이 세율로 끝나니, 받는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fss.or.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