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건강검진 누가 받고 어디서 받나, 비용은 누가 내나 정리

📌 한눈에

  • 국가공무원 —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검진기관에서 받음
  • 판정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수수료 상한 — 일반 30,000원 · 공무원 40,000원
  • 비용 부담 — 30명 이상 사업장은 회사가 부담

1. 대상자

국가공무원으로 새로 채용되는 사람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직무를 맡을 수 있는 몸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입니다. 다만 마약류 검사 판정은 판정일부터 4개월만 인정됩니다. 합격 발표 전에 미리 받아 둘 때는 이 기간을 꼭 따져 보십시오.

일반 회사 채용은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식과 검사 항목이 다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어떤 서식으로, 어떤 항목을» 받아 와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2. 병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곳에서 받습니다. 판정보류가 나오면 그 원인 분야의 전문의가 있는 의원·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습니다.

가까운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찾기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 찾을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채용검진을 하는지가 다르니 전화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고, 검사 뒤 발급은 정부24나 공공보건포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3. 금액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채용신체검사서 수수료 상한은 일반 채용 30,000원, 공무원 채용 40,000원입니다. 신체계측, 일반혈액, 소변, 흉부방사선 검사 비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약류 검사나 특이질환 검사 비용은 이 상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나 기관이 이런 항목을 요구하면 비용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신체검사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공무원 채용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검사받는 사람이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고용노동부(moel.go.kr)·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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