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시행 횟수 — 매년 1회 이상 시행
- ✅ 합격 기준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 1차 면제 —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면제
- ✅ 수수료 반환 — 접수기간 내 취소 전액, 이후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50
1. 신청 방법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원서접수는 큐넷(Q-Net) 공인중개사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위의 파란 버튼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입형을 섞을 수 있습니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습니다.
2. 필요 서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원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이며, 큐넷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 접수합니다.
응시자격에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면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시험 당일 지참물과 인정 신분증의 범위는 회차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큐넷 공인중개사 누리집의 시행공고와 공지사항에서 접수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간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다만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해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정 시험일시와 시험방법 등 개략적인 사항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일간신문·관보·방송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이어서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다시 공고합니다. 접수기간은 이 공고에서 정해지므로 해마다 날짜가 달라집니다.
합격한 뒤에는 시·도지사가 시험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합니다.
4. 환급액
이미 낸 응시수수료는 언제 취소했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안에 취소하면 낸 수수료의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100분의 60,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분의 50을 돌려받습니다.
시험시행일 10일 전을 넘겨서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와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부 반환됩니다. 빈자리 원서접수기간에 접수한 뒤 취소하면 50%가 환불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인중개사(q-net.or.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