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 ✅ 여는 곳 — 은행·증권사·보험사·근로복지공단
- ✅ 납입 한도 — 연간 1,800만원
- ✅ 세액공제 — 연금저축 포함 최대 900만원
1. 개인형 IRP 가입 대상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옮겨 두거나 내 돈을 따로 넣어 노후 자금으로 모으는 개인 계좌입니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군인·교직원도 가입 대상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IRP 계좌개설과 수령
계좌는 은행, 증권회사, 생명·손해보험사에서 엽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는 곳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몇 곳을 견주어 보고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은 돈은 55세 이후,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라면 가입 기간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일부만 꺼내는 중도인출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개인 납입과 세액공제
IRP에는 내 돈을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대 9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900만원은 연금저축과 합친 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나머지는 IRP로 채워야 9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15%를 받는 분이 9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13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fss.or.kr)·고용노동부(moel.go.kr)·국세청(nts.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