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 대상 기업·융자한도·신청 절차 정리

📌 한눈에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융자한도 — 기업당 60억원 이내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가감
  • 신청 — 온라인 기업정보 입력부터

1. 대상자

기본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입니다. 혁신성장·신산업·지역주력산업 같은 중점지원분야 기업에 자금을 먼저 배정합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제조업 등 일부 분야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장기업, 휴업·폐업 중인 기업, 세금을 체납한 기업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은 기업은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업 기업이라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을 보면 됩니다. 업력 7년 미만 창업자(예비창업자 포함)가 대상이고, 신산업 창업 분야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까지 됩니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미만이면 청년전용창업자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액

융자한도는 기업당 60억원 이내입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은 70억원, 우대사업은 1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실제 금액은 평가를 거쳐 정해집니다.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 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 종류, 우대 조건에 따라 더하거나 뺍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이고, 제조업과 중점지원분야 기업은 2억원 이내입니다. 금리는 2.5% 고정금리입니다.

3. 신청 방법

먼저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기업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어서 정책우선도 평가를 거치고, 신청 권한을 받은 기업만 정해진 기한 안에 융자신청서를 냅니다.

온라인 신청 때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융자신청서를 낼 때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세금·보험 완납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중진공이 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을 평가해 대상을 정합니다. 결정되면 약정을 맺고 대출을 받으며, 이후 자금을 제대로 썼는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로 물어보면 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or.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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