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대상자, 이수 과목과 실습 시간, 신청 방법과 비용

📌 한눈에

  • 이수 과목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과목당 3학점)
  • 현장실습 —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 실습세미나 — 1회 2시간 이상, 모두 15회 이상
  • 발급 수수료 — 1만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 대상자

사회복지사 2급은 시험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학력과 교과목을 갖추면 자격이 나옵니다. 대학에서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전문대학에서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이 기본입니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해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분야 학사학위를 가지고 사회복지학 석사를 받았다면, 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 6과목 이상과 선택 2과목 이상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이때 필수과목 중 4과목 이상은 대학원에서 들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이미 들은 과목도 함께 셈합니다.

이미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사람은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 교과목만 채우는 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와 함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냅니다.

옛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급 자격증을 딴 뒤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도 대상입니다. 외국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해야 자격증이 나옵니다.

2. 기간

얼마나 걸리는지는 몇 과목이 남았는가로 정해집니다. 대학·전문대학 기준으로 필수 10과목 30학점, 선택 7과목 21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과목당 3학점입니다. 대학원은 필수 6과목 18학점, 선택 2과목 6학점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채운다면 한 번에 몰아서 들을 수 없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학습과정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마다 42학점, 한 학기에 24학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실습이 기간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기관실습은 160시간 이상이고, 실습세미나는 1회당 2시간 이상을 모두 15회 이상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배우는 곳이라면 그 가운데 대면 세미나가 3회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기관실습은 아무 데서나 못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뽑아 공고한 기관에서만 할 수 있고, 실습지도자 한 사람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은 5명까지입니다. 자리를 못 잡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3. 신청 방법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급합니다. 협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자격관리센터에 로그인해 온라인 자격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출력해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냅니다.

접수처는 협회 본부가 아니라 시·도 지방협회입니다. 온라인 신청 때 고른 지방협회로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냅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로 갑니다.

2급 신청자가 내는 서류는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 원본과 성적증명서 원본입니다.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채웠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냅니다.

사진은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사진 2장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여권 사진 규격의 이미지 파일을 올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따로 사진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낸 서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격 요건을 못 채워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만 돌려줍니다. 접수 뒤에는 서류심사와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자격번호가 붙고, 자격증은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직접 받습니다.

4. 카드 비교하기

「사회복지사2급 내일배움카드」로 많이 찾으시는데, 제도가 둘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 것이고, 평생교육이용권은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것입니다. 대상도 금액도 다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계좌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300만원을 지원하고, 요건에 맞으면 200만원을 더해 줍니다. 다만 두 몫을 합쳐도 50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은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이 학위를 줄 목적으로 연 정규 교육과정을 훈련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을 과정이 지원되는지는 고용24에서 그 과정을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연간 35만원을 주고 우수이용자는 7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19세 이상 성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그 강좌의 교재비에 씁니다.

5. 금액

자격증 발급과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그대로 적혀 있는 금액이고, 접수처인 지방협회 계좌로 이체합니다. 입금자명은 안내대로 적어야 납부 확인이 됩니다.

학습비는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어느 교육기관에서 몇 과목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 여기에 한 숫자를 적어 두면 그것이 틀린 값이 됩니다. 기관 몇 곳의 과목당 수강료를 직접 견주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몫은 위의 두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 동안 최대 500만원, 평생교육이용권은 연간 35만원입니다. 학위를 줄 목적의 정규 과정은 내일배움카드로 지원되지 않는 점만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welfare.net/lic)·평생교육이용권(lllcard.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