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누가 받나 —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 ✅ 어디서 받나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
- ✅ 얼마나 자주 — 유해인자에 따라 6개월·12개월·24개월
- ✅ 돈은 누가 — 사업주 부담. 근로자가 따로 낼 돈은 없음
1. 항목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유기화합물 109종, 분진 7종, 물리적 인자 8종, 그리고 야간작업 2종입니다.
야간작업은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해 이어지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했거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한 경우입니다.
검사 항목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1차는 대상 근로자 모두가 받고, 2차는 1차 결과만으로 건강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이 받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용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24에 있습니다.
검진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유해인자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받는 배치전건강진단, 정해진 주기마다 받는 특수건강진단,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받는 수시건강진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령하는 임시건강진단입니다.
주기는 유해인자마다 다릅니다. 벤젠은 배치 후 2개월 이내에 첫 검진을 받고 이후 6개월마다, 석면과 면 분진은 12개월 이내에 받고 12개월마다, 광물성 분진·목재 분진·소음은 12개월 이내에 받고 24개월마다입니다.
그 밖의 유해인자는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검진을 받고 12개월마다 받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을 넘었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온 공정이라면, 다음 회에 한해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 병원
특수건강검진은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따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지정된 곳을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지정된 기관 목록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의 「고용노동부_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을 내려받으면 지역별로 볼 수 있고,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도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아예 없는 시·군에서는, 일반 건강검진기관이 야간작업 유해인자에 한해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여기서 빠집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내기 전에 그 사람이 맡을 업무와 작업장의 유해인자를 검진기관에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검진기관은 검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냅니다.
3. 비용
특수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의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따로 낼 돈은 없습니다. 1차에서 이상이 나와 2차 검사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자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노출된 유해인자 수와 검사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사람당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에서 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규모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검진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부과 기준은 대상 근로자 한 사람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입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부과 기준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