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양식, 꼭 들어갈 칸과 회사에 받는 법 그리고 무료로 대신 쓰는 서류

📌 한눈에

  • ✅ 꼭 들어갈 칸 —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 청구 기한 — 퇴직 후 3년 이내
  • ✅ 회사가 안 내주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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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는 법에서 «무엇을 적을지»를 정해 둡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고 부르고,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무료 양식을 내려받았다면 이 네 칸이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이미 쓰는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빼 달라고 하면 빼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

재직증명서는 회사(사용자)가 내주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퇴직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회사가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합니다. 먼저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용도와 필요한 항목을 알려 요청하세요.

3. 무료

회사에 바로 받기 어렵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직장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인터넷으로 뽑는 공식 서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검색창에 「자격득실확인서」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다만 재직증명서를 대신 받아 주는지는 제출하는 곳마다 다릅니다. 은행·학교 등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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