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누가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이면
- ✅ 어디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 ✅ 등급 —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점수로 나뉩니다
- ✅ 내 돈 — 집에서 받으면 15%, 시설이면 20%
1. 어떻게 신청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건강보험을 다루는 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가시거나, 누리집·앱·우편·팩스로도 됩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에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 1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상태를 조사합니다
- 2 의사에게 받은 소견서를 냅니다
- 3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 4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습니다
⚠️ 방문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유난히 정신이 맑거나 몸이 괜찮으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 어려운 점을 미리 적어 두었다가 그대로 말씀하세요. 가족이 함께 있는 편이 낫습니다.
2.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
점수로 나뉩니다. 조사 결과를 점수로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법에 숫자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1등급 | 95점 이상 — 혼자서는 거의 못 하십니다 |
| 2등급 | 75~95점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
| 3등급 | 60~75점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
| 4등급 | 51~60점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
| 5등급 | 45~51점 — 치매인 경우만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인 경우만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인 분만 받습니다. 점수가 낮아도 치매라면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괜찮은데 기억이 흐려지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등급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거나,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부분 나라가 냅니다.
내가 내는 몫은 정해져 있습니다.
- 집에서 받는 서비스(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 비용의 15%
-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요양원 등) — 비용의 20%
🔵 형편에 따라 더 깎아줍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 최대 60%까지 깎아줍니다.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가 다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도 큽니다. 한도를 넘겨 쓰면 넘은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니, 이용 계획을 세울 때 공단이나 기관에 한도를 먼저 물어보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을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등급 기준은 시행령 제7조, 본인부담 비율은 시행령 제15조의8에 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