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대상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사람
- ✅ 계산식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 예시 — 1주 20시간·시급 10,000원이면 40,000원
- ✅ 못 받으면 — 노동포털 진정서, 임금채권 시효 3년
1.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바쁜 주에 더 일했더라도 약정한 시간이 그대로면 주휴수당도 그대로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하루치인 8시간분을 시급으로 곱해 줍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겨 일하기로 약정했더라도 8시간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고용노동부가 든 예를 그대로 옮기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은 40,000원입니다.
내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까지 함께 보려면,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에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받을 조건 확인
주휴수당은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이 세 가지만 채우면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나 이름이 아니라 근로자인지로 갈립니다. 사업장이 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도 생기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못 받을 때 신고
주휴수당도 임금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입니다.
낼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처럼 얼마를 약정했고 얼마를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이미 그만둔 곳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하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진정을 넣기 전에 상담부터 받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대표전화 1350으로 평일에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moel.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