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대상 아동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면 정부지원 대상
- ✅ 이용요금 —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종합형 16,620원
-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처리 기한 14일 이내
1. 대상자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시간에 국가가 아이돌봄사를 집으로 보내 주는 제도입니다. 시간 단위로 쓰는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종일 맡기는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입니다.
아이 나이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낮에 아이를 볼 사람이 없는 양육공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육공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소득도 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이 정부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가·나·다·라형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정부가 대는 몫이 다릅니다. 보육료나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베이비시터로 일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아이돌봄사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료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면접을 거쳐 근로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동안에는 해마다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2. 신청 방법
정부지원 신청은 아이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는 서류는 양육공백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맞벌이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나 직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다자녀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신청하면 소득 판정까지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결과를 받은 다음에는 결제 수단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카드 명의자와 누리집 가입자 정보가 같아야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누리집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골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늘 같은 시간에 쓰는 정기 돌봄뿐 아니라 단기, 긴급, 야간 돌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금액
이용요금은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이고, 아이와 관련된 가사까지 맡기는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입니다. 영아종일제도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 유형에 해당하면 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대고 나머지만 냅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 구간과 아이가 미취학인지 취학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공식 누리집의 이용요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는 한 해 960시간까지이고,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정은 1,080시간까지 지원합니다. 한도를 넘겨 쓰면 그때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되므로, 꼭 필요한 시간대에 모아서 쓰는 편이 낫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과 성평등가족부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