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간병사 자격 — 국가자격이 아니라 민간자격입니다
- ✅ 국가자격 — 요양보호사, 표준 교육과정 총 320시간
- ✅ 하루 비용 — 개인 간병인을 쓸 때 101,207원(공단 기준)
- ✅ 소개 요금 상한 — 구직자에게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1. 대상자
「간병사」는 국가가 정한 자격이 아닙니다. 「간병사 자격증」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 민간기관이 각자 만들어 발급하는 민간자격입니다. 기관마다 교육 내용도 값도 다릅니다.
국가가 정한 돌봄 자격은 요양보호사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줍니다.
표준 교육과정은 총 320시간입니다. 이론강의 126시간, 실기연습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으로 나뉩니다. 현장실습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각각 채웁니다.
이미 국가자격이나 면허가 있으면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는 50시간입니다.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입니다.
2. 월급
간병사는 월급제보다 하루 단위로 셈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도 간병인을 파출부와 함께 「일용근로자」로 다룹니다. 그래서 월수입은 「하루 얼마」에 「며칠 나갔나」를 곱한 값이 됩니다.
하루 얼마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값이 기준이 됩니다. 공단은 개인 간병인을 쓸 때 드는 비용을 하루 101,207원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환자 쪽이 내는 돈이고, 간병사가 손에 쥐는 돈과는 다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이 소개 요금입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임금의 100분의 1 이하이고, 구인자에게서는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입니다.
회원제로 운영하는 곳은 소개 요금 대신 회비를 받습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이며, 회원인 일용근로자에게 월회비 말고 추가 소개 요금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숙식을 주는 자리라면 월 5만원 범위에서 숙식비를 임금에 더해 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환자 부담이 하루 22,340원이라, 개인 간병을 쓰는 자리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3. 협회
「간병사협회」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많지만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자격증을 주는 곳,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곳, 둘 다 하는 곳이 섞여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부터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자격증을 준다면 등록된 민간자격인지 확인합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발급기관까지 조회됩니다.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면 등록한 소개사업자인지 봅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말고 다른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협회를 거치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병원이 간병 인력을 직접 두는 구조라 병원 채용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병원이 이 병동을 운영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