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소득공제율 —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 ✅ 공제 시작선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 ✅ 공제 한도 — 연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발급 나이 — 만 7세 이상 (부모 허락)
1. 대상자
체크카드 혜택은 둘로 나뉩니다. 카드사가 주는 할인과 연말정산 때 받는 소득공제입니다. 할인은 카드만 있으면 누구나 받고, 소득공제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쓴 카드도 합칠 수 있는데,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만 7세 이상이면 부모 허락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청소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 가면 됩니다.
2. KB
KB국민카드의 대표적인 생활 할인형 체크카드는 노리2 체크카드(KB Pay)입니다. 연회비가 없어서 만들어 두기만 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할인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커피·모바일·문화 10%, 뷰티·편의점 5%, KB Pay로 결제하면 2%를 깎아 줍니다.
할인은 월간 할인한도 안에서만 되고, 남은 한도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난달 이용 실적 조건과 할인 한도는 KB국민카드 상품 안내에서 꼭 확인하세요. 다른 카드사 체크카드는 혜택이 전혀 다르니 그 카드사 누리집을 보셔야 합니다.
3. 금액
체크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30%가 소득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15%라서, 같은 돈을 써도 체크카드로 쓴 쪽이 더 많이 공제됩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그 아래까지 쓴 금액은 어떤 카드로 쓰든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연 300만원, 7천만원을 넘으면 연 250만원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쓴 돈은 40%가 공제되고, 기본 한도와 따로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 국세청(nts.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KB국민카드(kbcard.com)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