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구강검진 총정리 — 받는 시기, 비용, 검진기관 찾는 법

📌 한눈에

  • ✅ 횟수 — 개월 수에 맞춰 총 4회
  • ✅ 비용 — 본인부담 없음(무료)
  • ✅ 검사 — 치아 진찰과 구강보건교육
  • ✅ 기관 찾기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1. 대상자

영유아 구강검진은 아이의 개월 수로 받는 때가 정해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야 하므로 먼저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세요.

받는 시기는 생후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로 모두 4회입니다. 30~41개월 구간은 젖니가 다 나는 시기라 충치 관리를 위해 추가됐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검진 기간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2. 금액

영유아 구강검진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검진기관 창구에서 따로 내는 검진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검진에서 충치가 발견돼 그 자리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는 검진과 별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치료 전에 치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3. 신청 방법

따로 신청서를 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검진기관을 골라 예약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소아치과나 동네 치과 중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어야 합니다.

검진기관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내 위치 주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진표는 공단 누리집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미리 작성할 수 있고, 검진기관에서 종이로 써도 됩니다. 검진 당일에는 치아 진찰과 함께 보호자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해 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과 보건복지부(mohw.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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