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나이 — 발급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재직 증명 시 18세 이상)
- ✅ 소득 —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
- ✅ 신용평점 — 상위 93% 안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 ✅ 주부 — 배우자 월 가처분소득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내 소득으로 인정
1. 대상자
신용카드는 발급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입니다. 다만 재직을 증명할 수 있으면 18세부터 가능하고, 정부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나이만 되면 끝이 아닙니다. 카드사는 결제능력을 봅니다. 기준은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입니다. 가처분소득은 연소득에서 한 해 동안 갚는 빚의 원금과 이자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갚을 빚이 많으면 가처분소득은 작아집니다.
신용평점 기준도 함께 봅니다. 개인신용평점이 상위 93% 안에 들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0.65%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어도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가 소득과 직업의 안정성, 연체 정보, 가진 카드 수, 카드대출 여부를 함께 심사합니다.
2. 주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을 결제능력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은 배우자 월 가처분소득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곱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배우자 연소득의 일정 비율(최대 40%)을 곱해 달로 나눈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 이용한도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한도 안에서 함께 관리됩니다.
배우자 소득을 쓰는 만큼 배우자 확인과 소득 서류가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과 서류는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신청할 카드사의 안내를 먼저 보고 배우자에게 미리 알려 두면 진행이 빠릅니다.
3. 신용등급
지금은 등급이 아니라 점수로 봅니다. 카드 발급 기준은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이고, 이것을 점수로 바꾼 기준점수는 NICE와 KCB가 각각 정합니다. 기준점수는 해마다 새로 정해지므로 특정 점수를 외우기보다 지금 내 점수가 상위 몇 %인지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점수는 NICE지키미(credit.co.kr)와 올크레딧(allcredit.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점수를 따로 매기므로 같은 사람도 숫자가 다릅니다. 카드사가 어느 회사 점수를 쓰는지도 제각각이니 양쪽을 다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당장은 발급이 어렵습니다. 연체를 먼저 정리하고, 카드대출을 줄이고, 시간을 두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준 안에 들어도 최근에 카드를 여러 장 만들었거나 여러 곳에 대출이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카드사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