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대상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 ✅ 회사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 납입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 ✅ 운용 변경 — 반기마다 1회 이상 가능
1. 대상자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 제도를 하나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빠집니다.
DC형은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정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DC형인지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이나, 계좌를 둔 은행·증권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산해
셈은 간단합니다. 연간 임금총액 ÷ 12 이상이 회사가 한 해에 넣어야 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임금총액이 3,600만원이면 회사 부담금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운용 수익이나 손실이 더해져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퇴직금 제도였다면 얼마였을지 견주어 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3. 금액
DC형에서 받는 돈은 회사가 넣은 부담금과 운용 결과를 합친 적립금입니다. 회사 부담금 말고도 내가 추가 부담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운용 방법은 내가 직접 고르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른 운용 방법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해야 합니다.
퇴직할 때 회사가 부담금을 덜 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밀린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합니다. 퇴직 뒤에는 적립금이 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집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원문과 고용노동부(moel.go.kr)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