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계산기 — 세전 월급에서 실수령액을 직접 계산하는 법

📌 한눈에

  • ✅ 실수령액 —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뺀 돈
  • ✅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 4.75%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의 50%
  • ✅ 고용보험 — 근로자 부담 0.9%

1. 대상자

월급여계산기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세전 월급으로 실제 통장에 들어올 돈을 미리 계산해 보는 도구입니다.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계산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전 월급,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금액,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입니다.

소득세는 비과세 소득을 뺀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매달 빠지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2. 금액

월급에서 근로자 몫으로 빠지는 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5%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근로자는 4.75%를 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19%를 곱한 뒤 근로자가 그중 50%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값을 곱해 정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으로 근로자 0.9%를 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가족 수로 찾고, 근로자는 표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골라 원천징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해마다 오르도록 정해져 있어, 같은 월급이라도 해가 바뀌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3.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공식 계산기를 바로 쓰면 됩니다. 4대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에서 계산합니다. 월급을 넣으면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따로 나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차례로 눌러 찾습니다. 휴대폰에서는 손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간편조회를 쓰면 됩니다.

월급 칸에는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넣습니다. 두 결과를 세전 월급에서 빼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다만 모의계산이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면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과 하나씩 맞춰 보십시오. 비과세 금액이나 가족 수를 다르게 넣은 경우가 많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와 국세청(nts.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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