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누가 —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친 사람
- ✅ 일반인 교육 — 총 50시간
- ✅ 자격증 소지자 — 총 42시간
- ✅ 교육기관 찾기 —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
1. 대상자
활동지원사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면 될 수 있습니다. 따로 치르는 시험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어도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대신 교육 시간이 줄어듭니다(아래 2번).
다만 마약 등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은 될 수 없습니다. 일할 기관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합니다.
2. 교육
일반인은 총 50시간입니다. 이론·실기교육 40시간을 마친 뒤,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 10시간을 받습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으면 총 42시간입니다. 이론·실기교육 32시간에 현장실습 10시간입니다.
이론·실기교육은 각각 90%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함께 다니며 받고, 모두 마치면 교육기관이 이수증을 줍니다.
개강 날짜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 「활동지원사 교육일정」에서 지역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3. 부산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지역을 «부산»으로 고르면 기관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개강 일정은 「활동지원사 교육일정」 게시판에서 «부산»으로 검색합니다. 폐강되는 과정도 있으니 기관에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같은 누리집의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싶습니다」에 희망지역(부산 구·군)과 요일·시간대를 적어 구직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ableservice.or.kr)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