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응시 자격부터 합격 기준과 응시료까지

📌 한눈에

  • 응시 자격 — 연습면허를 받은 1·2종 보통 응시자
  • 합격 점수 — 70점 이상
  • 응시 수수료 — 30,000원
  • 다시 보기 — 불합격한 날부터 3일 뒤

1. 대상자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제1종 보통과 제2종 보통 면허를 따려는 분이 대상이고,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모두 붙어야 연습면허가 나옵니다.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되지 않아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운전전문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학원에서 도로주행 검정을 받습니다. 학원 검정에 합격하면 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따로 치르지 않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연습면허가 발급·부착된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코스는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으로 하나가 정해지고,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봅니다.

채점은 함께 탄 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입력하는 방식이며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떨어지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뒤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금액

도로주행시험 응시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접수할 때 현금이나 카드로 냅니다.

앞뒤로 드는 돈도 있습니다. 연습면허 발급이 4,000원이고, 합격한 뒤 받는 운전면허증 발급이 10,000원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받으면 15,000원입니다.

떨어져서 다시 보면 응시 수수료를 다시 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붙는 것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운전전문학원에 다니면 학원 수강료가 따로 듭니다. 학원비는 지역과 학원마다 다르므로 등록 전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방법

접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현장 예약으로 합니다. 시험장과 시험 종별, 날짜를 골라 자리가 남은 시간대를 잡는 방식입니다.

연습면허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한 뒤 3회까지 발급되고, 그 다음부터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시작 30분 전까지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예약 취소는 시험일 하루 전까지만 되고, 시험 당일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합격하면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새 면허증을 받으면 가지고 있던 연습면허증은 반납합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