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대상 드론 —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2kg 이하
- ✅ 나이 — 만 10세 이상
- ✅ 시험 — 필기·실기 없이 온라인 교육과 최종평가
- ✅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TS배움터
1. 대상자
내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넘고 2kg 이하라면 4종 자격이 필요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이 무게 구간을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로 나눠 두었습니다.
나이는 만 10세 이상이면 됩니다. 초등학생도 부모님과 함께 딸 수 있는 자격입니다.
최대이륙중량이 250g 이하인 완구용 드론은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2kg을 넘는 드론은 4종이 아니라 더 높은 종류의 자격과 실기시험이 필요합니다.
2. 금액
4종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장에 가거나 비행 교육원에 다닐 필요가 없어서, 상위 자격처럼 학원비가 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TS배움터에서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수강료와 수료증 발급에 드는 비용은 신청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TS배움터(edu.kotsa.or.kr)에 회원가입한 뒤 로그인합니다. 수강신청에서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과정을 골라 신청합니다.
교육은 7과목입니다. 항공안전법, 항공기상, 비행이론 같은 과목을 휴대폰이나 PC로 차례로 듣습니다.
모든 과목을 들은 뒤 온라인 최종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이것이 4종 자격증입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kotsa.or.kr)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