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누가 받나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새로 뽑은 사업주
- ✅ 얼마 받나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360만원
- ✅ 얼마나 받나 — 기본 1년,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최대 2년
- ✅ 언제 신청하나 —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첫 회분 신청
1.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돈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직·일용직으로 뽑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채용한 근로자는 아래 둘 중 하나에 들어야 합니다.
첫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프로그램을 마치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실업자여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지 오래된 사람을 뽑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입니다. 중증장애인, 그리고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는 프로그램을 마치지 않아도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가족을 채용한 경우도 제외입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직원을 감원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 뽑고 기존 직원을 내보내는 방식은 막혀 있습니다.
2. 금액
금액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1인당 기준이며, 6개월마다 나누어 지급합니다.
| 회사 규모 | 연간 최대 | 6개월분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입니다. 다만 채용한 근로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이면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 구분과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24 공식 안내에서 올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주소지를 맡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직접 방문해서 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고용24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채용 뒤 6개월 고용을 유지한 다음 첫 회분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채용하자마자 받는 돈이 아니라, 6개월을 채운 뒤 뒤에서 돌려받는 돈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회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은 받지 못합니다.
거짓으로 신청하면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하고, 추가로 징수되며 다른 고용장려금 신청도 제한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 고용24(work24.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