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지원금액·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

📌 한눈에

  • ✅ 누가 받나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새로 뽑은 사업주
  • ✅ 얼마 받나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360만원
  • ✅ 얼마나 받나 — 기본 1년,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최대 2년
  • ✅ 언제 신청하나 —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첫 회분 신청

1.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돈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직·일용직으로 뽑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채용한 근로자는 아래 둘 중 하나에 들어야 합니다.

첫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프로그램을 마치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실업자여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지 오래된 사람을 뽑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입니다. 중증장애인, 그리고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는 프로그램을 마치지 않아도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가족을 채용한 경우도 제외입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직원을 감원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 뽑고 기존 직원을 내보내는 방식은 막혀 있습니다.

2. 금액

금액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1인당 기준이며, 6개월마다 나누어 지급합니다.

회사 규모 연간 최대 6개월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입니다. 다만 채용한 근로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이면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 구분과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24 공식 안내에서 올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주소지를 맡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직접 방문해서 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고용24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채용 뒤 6개월 고용을 유지한 다음 첫 회분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채용하자마자 받는 돈이 아니라, 6개월을 채운 뒤 뒤에서 돌려받는 돈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회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은 받지 못합니다.

거짓으로 신청하면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하고, 추가로 징수되며 다른 고용장려금 신청도 제한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 고용24(work24.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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