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 대상 월령과 8차 검진 시기, 비용, 문진표 작성과 검진기관 찾는 법

📌 한눈에

  • ✅ 대상 —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 ✅ 횟수 — 건강검진 8회, 구강검진 4회
  • ✅ 비용 — 본인부담 없음
  • ✅ 받는 곳 —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 주소지와 무관

1. 대상자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자녀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녀도 똑같이 받습니다. 소득이나 지역 조건은 없습니다.

검진은 아이의 월령에 따라 8차로 나뉩니다. 차수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수검진 시기
1차생후 14~35일
2차생후 4~6개월
3차생후 9~12개월
4차생후 18~24개월
5차생후 30~36개월
6차생후 42~48개월
7차생후 54~60개월
8차생후 66~71개월

구강검진은 따로 4회입니다. 생후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에 치과 검진기관에서 받습니다.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받는 곳이 다를 수 있으니 각각 예약합니다.

내 아이가 지금 몇 차인지 헷갈리면 공단 홈페이지의 검진일자 조회에서 출생년월일만 넣으면 8차 일정이 전부 나옵니다. 위쪽 첫 번째 파란 버튼이 그 화면입니다.

2. 금액

검진 비용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검진기관에서 따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무료로 받는 항목은 문진 및 진찰, 키·몸무게·머리둘레 등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건강교육입니다. 구강검진에서는 구강문진 및 진찰과 구강보건교육을 받습니다.

다만 검진에서 이상이 의심돼 병원 진료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일반 진료라 본인부담금이 생깁니다. 발달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아이는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따로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검진기간을 넘기면 그 차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받은 검진은 무료가 아닙니다. 검진표를 받았으면 기간 안에 예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신청 방법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수마다 공단이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전자문서로 보내 줍니다. 검진표가 안 왔거나 잃어버렸으면 고객센터 1577-1000 으로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은 공단이 지정한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 어디서나 받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습니다. 위쪽 세 번째 파란 버튼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검진기관 구분을 「영유아」로 놓고 동네를 고르면 목록이 나옵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예약합니다.

문진표는 보호자가 직접 씁니다.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 질문지는 공단 홈페이지 검진일자 조회 화면에서 차수별로 미리 출력해 집에서 작성해 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미리 써 가는 편이 낫습니다.

가져갈 것은 작성한 문진표와 아이 신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검진기관마다 요구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예약할 때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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