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면허 대상자와 드는 돈, 3톤 미만 교육까지 한 번에

📌 한눈에

  • 대상 — 18세 이상, 학력·경력 제한 없음
  • 3톤 미만 — 교육 12시간 이수로 시험을 대신
  • 3톤 이상 —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실기 60점
  • 면허 신청 — 시·군·구청, 수수료 2,500원

1. 대상자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고, 그 밖에 법이 정한 정신질환·중독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톤 이상 지게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먼저 따야 합니다. 기능사 등급은 응시자격이 「제한 없음」이라 학력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면허를 받으려면 적성검사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7 이상이면서 두 눈이 각각 0.3 이상, 55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 80퍼센트 이상, 시각 150도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 검사는 국공립병원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받은 신체검사서로 확인합니다.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그 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금액

면허 자체에 드는 돈은 크지 않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 수수료는 2,500원이고, 면허증 재발급과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도 각각 2,500원입니다.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받는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신청 수수료가 32,000원입니다.

돈이 드는 쪽은 학원 교육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5년간 300만원이 기본이고 조건에 따라 200만원이 더해집니다.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실업 상태이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은 훈련장려금도 받습니다. 하루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면 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입니다.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3톤미만

인양능력 3톤 미만 지게차는 소형건설기계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조종교육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교육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계기관·전기 및 작업장치 2시간, 유압 일반 2시간,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시간의 이론에 조종실습 6시간을 더해 모두 12시간입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맞는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조종실습은 하루 4시간을 넘길 수 없고, 이론과 실습 모두 50분을 1시간으로 칩니다.

교육을 마치면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받습니다. 이 이수증과 신분증 사본,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장(3.5cm×4.5cm)을 갖춰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면허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 큐넷(q-net.or.kr)·고용24(work24.go.kr)·정부24(gov.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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