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참여 나이 — 60세 이상
- ✅ 인턴지원금 — 3개월간 약정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 ✅ 일반형 총액 — 채용지원금까지 더해 1인당 최대 270만원
- ✅ 신청하는 곳 — 노인일자리여기 또는 가까운 수행기관
1. 대상자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은 60세 이상입니다. 나이 조건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수행기관이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기업으로 연결됩니다.
다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지금 참여 중인 사업이 있다면 신청하기 전에 수행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쪽 조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60세 이상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면서 근로자 보호 규정을 지키는 곳이어야 하며, 비영리 민간단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르신이 나라에서 돈을 직접 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르신을 채용한 기업이 인건비를 지원받고, 어르신은 그 기업의 근로자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2. 금액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일반형입니다. 어르신이 입사한 날부터 3개월간 약정 급여의 50%를 기업에 지원하는데, 이때 한도는 월 40만원입니다. 이것이 인턴지원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턴 기간이 지난 뒤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채용지원금이 이어집니다. 다시 3개월간 약정 급여의 50%를 지원하고, 이때 한도는 월 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둘을 합치면 일반형은 1인당 최대 270만원입니다. 오래 고용할수록 지원이 커지도록 짜여 있어서, 잠깐 쓰고 끝내는 채용보다 계속 함께 가는 채용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유형은 하나가 아닙니다. 숙련 기술을 가진 퇴직자를 청년 사원의 멘토로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세대통합형은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채용한 어르신을 장기간 고용하면 장기취업유지형으로 1인당 최대 2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계별 지급 시점과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순서는 간단합니다. 참여 신청을 하고,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수행기관이 연결해 주는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어르신은 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에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어떤 자리가 열려 있는지 채용 공고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수행기관을 찾아가 상담받는 쪽이 빠릅니다.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면 사시는 곳의 시·군·구청에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서류는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활동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사본을 함께 내고, 수행기관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노인일자리여기에서 참여기업으로 등록한 뒤 수행기관과 약정을 맺습니다. 접수는 연중 이어지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대표번호 1577-1923으로 하시면 됩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kordi.or.kr)·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